은행대출 미끼/거액어음 사취

은행대출 미끼/거액어음 사취

입력 1993-12-08 00:00
수정 199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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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중소기업체 사장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은행신용을 높여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김평만씨(52·관악구 봉천3동 100)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26일 서울 송파구 마천동 S실업대표 이모씨(33·송파구 가락동)에게 강원도 S관광호텔사장이라고 속이고 『공사를 많이 벌여놓아 자금이 부족하니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기일안에 틀림없이 결제를 하는 것은 물론 은행신용을 높여주겠다』며 2천2백만원짜리 어음을 교부받는 등 51차례에 걸쳐 11억여원어치를 발행받아 7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3-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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