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특정 건설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다른 업체가 사용할 경우 3%의 기술료를 5년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신기술 보호기간을 현행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7일 지하철 5호선 공사구간인 여의도∼마포간 하저터널 공사현상을 시찰한 자리에서 『자체개발한 신기술을 다른 업체가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의 3%를 5년간 사용료로 받도록 94년부터 제도화하겠다』며 『공공 발주공사의 설계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금은 개발비의 5%만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개발업체가 받을 수 있는 기술료가 대폭 오르는 셈이다.
고장관은 또 건설부문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보호기간을 현행 1∼3년 범위에서 2∼5년으로 확대하고,현행 가격위주의 저가경쟁 공사계약 제도를 기술우위의 업체에 낙찰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중앙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함혜리기자>
고병우건설부장관은 7일 지하철 5호선 공사구간인 여의도∼마포간 하저터널 공사현상을 시찰한 자리에서 『자체개발한 신기술을 다른 업체가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의 3%를 5년간 사용료로 받도록 94년부터 제도화하겠다』며 『공공 발주공사의 설계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금은 개발비의 5%만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개발업체가 받을 수 있는 기술료가 대폭 오르는 셈이다.
고장관은 또 건설부문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보호기간을 현행 1∼3년 범위에서 2∼5년으로 확대하고,현행 가격위주의 저가경쟁 공사계약 제도를 기술우위의 업체에 낙찰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중앙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함혜리기자>
1993-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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