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세관/압류양주 1만6천병/「1인1병」규정 입국자들 잘몰라…급증

김포세관/압류양주 1만6천병/「1인1병」규정 입국자들 잘몰라…급증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1993-12-05 00:00
수정 199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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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세 3배 넘어 대부분 반환 포기

김포세관에 있는 여행객 휴대품 유치창고에는 요즘 세계 각국의 양주가 가득 쌓여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허용된 술의 반입량이 종전의 2병에서 1병으로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이를 모르고 3∼4병씩 갖고 들어오다 압수된뒤 엄청난 관세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양주가 11월말 현재 모두 1만6천1백51병이나 된다.

7월 이후 5개월동안 하루 평균 1백여병 이상이 유치돼 제도변경 직전인 6월중 하루 7병정도가 유치되었던 것과 비교할때 15배나 늘어난 50평 남짓한 창고 가운데 10여평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양주의 경우 세관에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관세를 물고 찾아가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유치된 양주는 입국자가 찾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공매절차를 밟도록 돼있다.

여행객들은 엄청나게 비싼 통관세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양주를 찾아가지 않는다.

면세점이나 비행기내 판매가격으로 1만7천원 정도인 시바스리갈 위스키(7백60㎖)1병의 세금이 5만3천4백10원이나 되며 고급술인 밸런타인 30년짜리는 면세구입 가격도 19만2천원으로 비싸지만 세금은 무려 61만5백10원이나 된다.

또 구입가 7만4천원인 로열 살룻 21년짜리와 3만7천원인 밸런타인 17년짜리의 세금은 각각 23만4천20원과 11만7천10원으로 이같은 세금을 물고 찾을 경우 오히려 시중 수입상품 가게에서 사는 것 보다 훨씬 비싸다.

지금까지 유치된 양주를 찾아간 사람은 8백41명으로 대부분이 국내물가를 잘 모르는 일본인들이다.

김포세관의 한 관계자는 『제도가 바뀐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규정을 잘 모르는 입국자들이 많아 골치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기일이 지나 공매처분된 양주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관세품 판매사업소에서 시중보다 싼 값에 팔려 국고에 귀속된다.<유상덕기자>
1993-12-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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