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재야계열노조 “산업평화” 연찬회

노총·재야계열노조 “산업평화” 연찬회

입력 1993-12-04 00:00
수정 199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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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15일 2백여명 초청 노사관계 토론/전노협·현총련·대우노조협 등 적극 호응

노동부는 3일 내년도 노사분규의 예방을 위해 법외노조와도 활발히 접촉,연찬회등을 갖고 노사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노조원 1천명이상(금속업종은 5백명)인 단위노조는 물론 법외노조 산하 각 단위노조 지도자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연찬회를 갖도록 노동교육원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교육원측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4차례에 걸쳐 1백40개 노조지도자 2백여명을 대상으로 각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초청대상은 한국노총 산하 단위 노조뿐만 아니라 전국노조협의회,현대그룹노조총연맹,업종회의,대우그룹노조협의회등 재야노조 계열의 단위 노조들을 대거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총산하 노조들과 재야노조 계열의 단위노조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노협·현총련등 재야 노조들도 산하 단위노조들의 참석에 적극 호응하고 있어 이번 연찬회의 성과에 관심이쏠리고 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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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연찬회에서는 ▲노동관계법의 제문제 ▲노사정관계의 새로운 지평 ▲한국경제의 실상과 임금·고용의 문제 ▲노조 조직관리와 지도력 ▲노사분규 경험과 교훈등을 주제로 한 토의식 강좌와 종합토론이 실시될 예정이다.
1993-1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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