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천렬기자】 대전고법은 3일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때 평상복을 입게하는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정관행에 대한 개선안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증인의 선서내용중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부분의 삭제 ▲피해자진술을 위주로 판결을 내리는 교통사고와 강간사건등에 대한 조사관제도 신설 ▲형사사건을 선고할때 반드시 검사도 출석하는 제도의 마련등을 건의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증인의 선서내용중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부분의 삭제 ▲피해자진술을 위주로 판결을 내리는 교통사고와 강간사건등에 대한 조사관제도 신설 ▲형사사건을 선고할때 반드시 검사도 출석하는 제도의 마련등을 건의했다.
1993-1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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