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유흥·음식숙박업소 등/수입실태 내주 일제조사

부동산임대·유흥·음식숙박업소 등/수입실태 내주 일제조사

입력 1993-12-03 00:00
수정 199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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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숙박 업소·유흥업소·서비스업소 등의 수입금액에 대한 실태조사가 다음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2일 국세청은 내년 1월중 실시되는 9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다음주쯤 이들 현금 수입업종의 업소별 추정 수입금액인 사후 심리기준을 조정하는 작업을 위해 실지조사나 입회조사,전화조사 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사업장 규모·시설·종업원수·임대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추정 수입금액을 파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대형업소나 과세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 수입업소의 경우 1개 업소당 4차례 이상 입회조사를 실시해 이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정,사후 심리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정하는 사후 심리기준을 토대로 내년 1월 실시되는 부가세 확정신고전에 현금 수입업소들의 사전 신고지도자료로 활용,기준보다 훨씬 낮게 수입금액을 신고한 업소에 대해 수정신고를 권장하며 불응할 때는 경정조사를 할 방침이다.

1993-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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