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시장개방위 의장안/일 쌀관세 6년유예 명시/아사히신문 보도

UR 시장개방위 의장안/일 쌀관세 6년유예 명시/아사히신문 보도

입력 1993-12-02 00:00
수정 199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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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우루과이라운드(UR) 무역협상의 최대 초점인 농업분야의 시장개방 방안과 관련해 UR 시장개방위원회 저메인 도니 의장이 곧 피터 서덜랜드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의장안에 일본의 쌀 수입관세화 6년간 유예등이 명기될 것이라고 일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제네바의 협상소식통을 인용,도니 의장안에는 또한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의 농업합의(블레어하우스합의)에 바탕을 둔 수출보조금의 삭감률 감축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농업분야에서 가장 난항을 겪어온 쌀문제와 수출보조금 문제가 일단 매듭이 지어짐으로써 지난 86년9월 시작된 UR 협상은 오는 15일 최종시한을 앞두고 대종장에 들어서게 됐다고 아사히는 평가했다.

이 소식통은 쌀의 관세화를 6년간 유예하는 것이 의장안에 포함된 것은 미국과 일본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관세화 유예 대신 쌀 최저수입량(미니멈 액세스)을 첫해에는 국내 소비량의 4%(40만t),그뒤에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6년째에는 8%(80만t)로 한다는 내용도 명기된다고 밝혔다.

1993-1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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