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에 있는 한국인단체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은 그 명칭에서 「거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단원자격이 주어지지않고 있는 일본국적의 재일한국인도 「우호단원」으로 인정하는등의 단원자격완화를 위한 규약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매일)신문이 1일 보도했다.
민단의 이같은 규약개정은 국적보다 민족을 중시하는 운동을 모색하고 정주지향의 정착을 위한 것으로 지난 46년 창설이래 대개혁이라 할수 있다.
민단의 이같은 규약개정은 국적보다 민족을 중시하는 운동을 모색하고 정주지향의 정착을 위한 것으로 지난 46년 창설이래 대개혁이라 할수 있다.
1993-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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