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 일보다 열악” 총력부각/“구조개선 초기단계” 설득 역점/미·EC·호측 이의봉쇄가 열쇠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일정대로 타결되고 GATT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우리의 쌀시장개방 불가원칙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이같은 점이 감안 된듯 우리 협상팀의 무게중심은 「쌀시장 개방불가」라는 최선책에서 「부분개방」이라는 차선책으로 기울고 있는듯 하다.
쌀시장 부분개방이 불가피한 이 시점에서 우리의 협상력은 관세화유예기간을 6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국내소비량의 4∼8%를 수입한다는 일본보다는 적어도 유리하게 타결을 보아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UR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인정」을 받아내는 일에 주력하고 있는 듯 하다.지난 91년 12월에 제시된 둔켈초안은 관세상당치 감축폭과 이행기간,최소시장접근방식에 의한 수입물량 등에 있어 개도국들에는 공통적으로 선진국 보다 우대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인정을 받게될 경우 둔켈초안대로라면 관세화유예기간은 일본보다 4년 긴 10년이 되고 이 기간동안 수입물량은 개방 첫해는 국내소비량의 2%,끝해에는 3.3%가 된다.물론 이같은 수치는 교과서격인 것이므로 이해당사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남아있다.일본의 경우도 선진국에 적용되는 둔켈초안(관세화유예기간 6년에 수입물량 3∼5%)과 수입물량은 다르게 미국과 합의를 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가 의도대로 이해당사국으로부터 개도국인정을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논의된 적은 있으나 아직까지도 GATT에서 개발도상국을 일정한 양적기준에 의해 분류할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채 이해당사국간 관행에 의해 개도국지위를 결정토록 하고있다.농림수산부는 그런 만큼 남은 협상기간동안 관세화예외와 함께 이를 최대 관심사항으로 설정,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치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고있다.
농림수산부가 우리의 개도국지위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로 삼고있는 것은 농업여건과 농산물시장 개방추진 등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농업부문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추세이나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와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크다는 이유 때문에 농산물 분야에서 개도국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들어 농업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또 지난 86년부터 시작된 UR협상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취해온 시장개방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농산물수출국의 수혜이익이 86년을 기준으로 할 때만도 75억2천만달러에 이르는 점을 들고있다.이로인해 급속한 이농현상이 나타나는 등 한국농업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UR를 계기로 추가적인 개방조치를 중단하고 협상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속적인 개방조치로 수출국에 기여한 실적이 이번 협상에서 정당히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개최된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대한 양자협상때 우리의 주요 이해당사국인 미국·EC·호주는 한국의 개도국 지위 적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둔켈 전 GATT사무총장도 개도국우대 적용문제는 당사국간 협의로 결정될 것이지만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일반적이라는 견해를 수차 언급한 적이 있다.
선진국들은 우리를 개도국으로 인정하려 하지않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인 것 같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해당사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인 만큼 우리의 협상노력으로 꼭 얻어내야 할 최대 관심사항인 것이다.<오승호기자>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일정대로 타결되고 GATT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우리의 쌀시장개방 불가원칙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이같은 점이 감안 된듯 우리 협상팀의 무게중심은 「쌀시장 개방불가」라는 최선책에서 「부분개방」이라는 차선책으로 기울고 있는듯 하다.
쌀시장 부분개방이 불가피한 이 시점에서 우리의 협상력은 관세화유예기간을 6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국내소비량의 4∼8%를 수입한다는 일본보다는 적어도 유리하게 타결을 보아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UR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인정」을 받아내는 일에 주력하고 있는 듯 하다.지난 91년 12월에 제시된 둔켈초안은 관세상당치 감축폭과 이행기간,최소시장접근방식에 의한 수입물량 등에 있어 개도국들에는 공통적으로 선진국 보다 우대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인정을 받게될 경우 둔켈초안대로라면 관세화유예기간은 일본보다 4년 긴 10년이 되고 이 기간동안 수입물량은 개방 첫해는 국내소비량의 2%,끝해에는 3.3%가 된다.물론 이같은 수치는 교과서격인 것이므로 이해당사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남아있다.일본의 경우도 선진국에 적용되는 둔켈초안(관세화유예기간 6년에 수입물량 3∼5%)과 수입물량은 다르게 미국과 합의를 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가 의도대로 이해당사국으로부터 개도국인정을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논의된 적은 있으나 아직까지도 GATT에서 개발도상국을 일정한 양적기준에 의해 분류할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채 이해당사국간 관행에 의해 개도국지위를 결정토록 하고있다.농림수산부는 그런 만큼 남은 협상기간동안 관세화예외와 함께 이를 최대 관심사항으로 설정,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치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고있다.
농림수산부가 우리의 개도국지위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로 삼고있는 것은 농업여건과 농산물시장 개방추진 등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농업부문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추세이나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와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크다는 이유 때문에 농산물 분야에서 개도국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들어 농업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또 지난 86년부터 시작된 UR협상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취해온 시장개방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농산물수출국의 수혜이익이 86년을 기준으로 할 때만도 75억2천만달러에 이르는 점을 들고있다.이로인해 급속한 이농현상이 나타나는 등 한국농업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UR를 계기로 추가적인 개방조치를 중단하고 협상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속적인 개방조치로 수출국에 기여한 실적이 이번 협상에서 정당히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개최된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대한 양자협상때 우리의 주요 이해당사국인 미국·EC·호주는 한국의 개도국 지위 적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둔켈 전 GATT사무총장도 개도국우대 적용문제는 당사국간 협의로 결정될 것이지만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일반적이라는 견해를 수차 언급한 적이 있다.
선진국들은 우리를 개도국으로 인정하려 하지않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인 것 같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해당사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인 만큼 우리의 협상노력으로 꼭 얻어내야 할 최대 관심사항인 것이다.<오승호기자>
1993-12-0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