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제조법·성분 규격화/기준 벗어나면 독성검사

건강보조식품/제조법·성분 규격화/기준 벗어나면 독성검사

입력 1993-11-28 00:00
수정 199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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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내년부터/수입저질품 관리 강화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의 제조방법이나 성분등이 규격화되고 이같은 기준을 벗어난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독성검사를 거치도록 하는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보사부는 27일 건강보조식품의 무분별한 수입이나 생산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식품공전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식품공전은 정부가 모든 식품의 제조방법·성분등을 규정,안전성과 유효성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이다.

지금까지 보사부가 허용한 건강보조식품은 자라가공품등 모두 22종이며 이중 정제어유·로얄제리·스쿠알렌·화분·효소·효모·유산균 제품등 7종만 식품공전에 규격이 수록돼있고 나머지는 제조사등이 성분등을 국립보건원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돼있어 성분등을 임의로 바꾼뒤 새제품으로 시판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는 또 건강보조식품의 성분등이 정해진 규격과 다를 경우 국립보건원의 독성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 제조·판매등을 허용키로 했다.

독성검사는 쥐등 생물에 복용·투여하는 것으로 통상 1년 정도 시일이 소요되며 지금까지는 건강보조식품은 독성검사를 해오지 않았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건강보조식품이 마구 생산·수입되면서 원가에 비해 엄청난 고가에 시판되고 있으며 만병통치약처럼 과대선전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등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는 4천2백억원으로 국내 제조업체 1백30여곳이 3천6백억원어치를,수입업체 1백40여곳이 6백여억원어치를 판매했으며 판매가는 원가의 2∼12배에 이르고 있다.<박재범기자>
1993-1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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