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년 4월부터 자유화/재무부/선박·운송 1단계로 시행

보험료 내년 4월부터 자유화/재무부/선박·운송 1단계로 시행

입력 1993-11-27 00:00
수정 199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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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2단계­상해보험 3단계로

【경주=박선화기자】 생명보험과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등 각종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보험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보험료가 내릴 가능성이있는가 하면 가격담합으로 오히려 인상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재무부 정동수보험국장은 2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생·손보협회 주최로 열린 보험세미나에서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조속히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충격이 적고 실시가 쉬운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상품의 가격자유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 상품은 1단계로 개방이 불가피하거나 기업성 보험인 선박보험과 운송보험의 보험료를 자유화하고 2단계로 기업화재보험등 기업성 보험을,3단계로 가계상품인 상해보험 등을 자유화할 예정이다.

생명보험 상품은 계약자배당을 먼저 하고 보험료를 나중에 자유화한다.이에 따라 현재 2.5%내에서 가입자에게 똑같이 이뤄지는 이익배당률이 95년4월부터 회사별로 차등화 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은 연령·직업·주행거리등 가입자특성과 할인·할증률,기본보험료의 적용기준과 가격을 단계적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그러나 자동차보험이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자유화하는 범위요율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안을 오는 12월10일 열리는 금융산업발전 심의위원회에 올려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보완한 뒤 구체적인 자유화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1993-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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