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지방공직자 편법성 퇴진조치 안팎

고령 지방공직자 편법성 퇴진조치 안팎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1993-11-27 00:00
수정 199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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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정화만으로는 부패척결 미흡” 판단/“물갈이 극약처방” 공직사회 위축우려

정부가 26일 정년퇴임 3년미만 지방고위공직자를 모두 공직에서 퇴진시키기로 한 것은 사정및 정화만으로는 지방공직사회의 부정·부패고리가 끊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우선 재산등록관련 지방 고위 공직사퇴대상자들은 모두 30명선으로 「물갈이」에는 미흡한 숫자였다.기존의 관행에 익숙한 공직자들이 여전히 포진하고 있는 한 몇몇 공직자의 퇴진만으로는 일시적으로 공직사회가 정상화될지언정 항구적인 도덕적 공직사회틀을 정착시키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더구나 지난 추석을 전후해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지방공직자들이 무사안일이나 금품수수등 구시대의 폐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판단을 뒷받침해주었다.

내무부등은 이에따라 비도덕적인 재산형성 공직자 이외에 ▲무사안일 ▲무능력 공무원등을 물갈이인사조치에 포함시키기로 했었다.하지만 이 방안 또한 일선공직자들의 공무원신분보장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반발에 부딪치고 말았다.

이같이 지방공직자 물갈이구도가 희석되자 내무부등은 극약처방으로 공로연수제와 명예퇴직제를 활용,대대적인 공직자의 물갈이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새 공직풍토를 새 공직자로 조성하려는 청사진을 마련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무부등의 이같은 고령공직자의 편법성 퇴진의 휴유증은 자칫 상당기간 공직사회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방공직자 사기진작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빈자리를 만들기 위한 물갈이조치라고 감정적 불만조차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물갈이조치에 수긍을 하는 것은 지방공직사회가 토착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왔기 때문으로 지방공직자도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한결같은 지적이다.<정인학기자>
1993-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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