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땐 95년 10만t 수입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시한을 앞두고 쌀시장을 불가피하게 개방할 경우 10년동안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국내소비량의 2∼3.3%를 수입하는 조건부관세화방법을 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농림수산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현재까지 쌀시장개방 불가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기간 시장개방을 유예하는 조건부관세화를 택하는 것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그럴경우 개발도상국우대원칙을 적용해 최소시장접근 이행기간을 95년에서 오는 2004년까지로하고 수입물량도 첫해에는 2%,마지막해에는 3.3%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계획대로 쌀이 수입된다면 95년에는 우선 10만t을 들여오게 된다.
이 관계자는 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시장접근방식을 택하되 개도국인정을 받아내는데 최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둔켈초안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인 최소시장접근분야는 현재 전혀 수입하지않는 농산물의 경우 UR협상이 효력을 발생하는 오는 95년부터 7년동안 국내소비량의 3%에서 5%까지 수입토록 하고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3분의2 수준만 이행하면 된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안 말고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이행기간을 7년으로 하고 수입물량을 3∼5%로 하는 방안등 둔켈초안을 근거로 5가지의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한국과 미국간 농산물분야 쌍무협상및 다른 나라와의 다자간협상을 위해 농림수산부 천중인농업협력통상관을 28일 현지로 파견한다. 이와함께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도 국회일정이 마무리되는대로 미국과 스위스 제네바등을 방문,미키 캔터 미무역협상대표부 대표등과 만나 쌀문제에 대한 우리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시한을 앞두고 쌀시장을 불가피하게 개방할 경우 10년동안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국내소비량의 2∼3.3%를 수입하는 조건부관세화방법을 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농림수산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6일 『현재까지 쌀시장개방 불가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기간 시장개방을 유예하는 조건부관세화를 택하는 것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그럴경우 개발도상국우대원칙을 적용해 최소시장접근 이행기간을 95년에서 오는 2004년까지로하고 수입물량도 첫해에는 2%,마지막해에는 3.3%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계획대로 쌀이 수입된다면 95년에는 우선 10만t을 들여오게 된다.
이 관계자는 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시장접근방식을 택하되 개도국인정을 받아내는데 최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둔켈초안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인 최소시장접근분야는 현재 전혀 수입하지않는 농산물의 경우 UR협상이 효력을 발생하는 오는 95년부터 7년동안 국내소비량의 3%에서 5%까지 수입토록 하고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3분의2 수준만 이행하면 된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안 말고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이행기간을 7년으로 하고 수입물량을 3∼5%로 하는 방안등 둔켈초안을 근거로 5가지의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한국과 미국간 농산물분야 쌍무협상및 다른 나라와의 다자간협상을 위해 농림수산부 천중인농업협력통상관을 28일 현지로 파견한다. 이와함께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도 국회일정이 마무리되는대로 미국과 스위스 제네바등을 방문,미키 캔터 미무역협상대표부 대표등과 만나 쌀문제에 대한 우리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3-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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