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순범의원 벌금 5백만원 선고

민주당 신순범의원 벌금 5백만원 선고

입력 1993-11-25 00:00
수정 199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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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이창호판사는 24일 지난 91년 실시된 광역의회의원 선거와 관련,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6월이 구형된 민주당의원 신순범피고인(60)에게 벌금 5백만원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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