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여조교와 교수사이의 성희롱시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23일 상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소송을 낸 전서울대 자연대 조교 우모양(25·여)측 변호인과 우양의 담당교수였던 신모교수(52)의 변호사가 나와 준비서면만 제출하고 끝나 다음 공판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열릴 전망이다.
이 소송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교수와 조교사이에 벌어진 성희롱을 대상으로 한데다 아직까지 성희롱의 처벌규정과 한계등에 대한 판례등이 정립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게 돼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우양은 준비서면을 통해 『신교수가 등뒤에서 몸을 만지고 포옹하는 자세를 취하는등 성적희롱을 해 이를 거부하자 재임명에서 탈락됐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이 재판이 목격자나 증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쌍방의 주장이 판이하게 달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공판은 소송을 낸 전서울대 자연대 조교 우모양(25·여)측 변호인과 우양의 담당교수였던 신모교수(52)의 변호사가 나와 준비서면만 제출하고 끝나 다음 공판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열릴 전망이다.
이 소송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교수와 조교사이에 벌어진 성희롱을 대상으로 한데다 아직까지 성희롱의 처벌규정과 한계등에 대한 판례등이 정립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게 돼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우양은 준비서면을 통해 『신교수가 등뒤에서 몸을 만지고 포옹하는 자세를 취하는등 성적희롱을 해 이를 거부하자 재임명에서 탈락됐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이 재판이 목격자나 증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쌍방의 주장이 판이하게 달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1993-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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