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제 내년 실시/휘발유 등 4종대상… LPG는 제외

유가연동제 내년 실시/휘발유 등 4종대상… LPG는 제외

입력 1993-11-24 00:00
수정 199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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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걸프전 이후 누적돼 온 정유사의 손실보전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중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 등 4종류의 유종에 유가연동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유가연동제는 유가를 원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연동시키는 것으로 유가자유화의 전단계 조치다.정부는 그러나 현재 가격자유화 품목인 나프타 항공유 솔벤트 아스팔트 한전벙커­C유 및 액화천연가스(LNG)와의 가격형평이 필요한 액화석유가스(LPG)는 연동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유가연동제 실시의 1단계 조치로 내년 1월로 예정된 유류 특별소비세 개편과 94년 관세조정때 유류가격 구조를 일부 개선하고 유통부문의 지원자금을 줄이는 한편 대리점과 주유소의 유통 수수료도 조정키로 했다.

이어 2단계로 유류가격 구조를 다시 조정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유가연동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권혁찬기자>

1993-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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