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재활용업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 현재 7.9%에 불과한 생활쓰레기의 재활용률을 오는 97년까지 20%로,53%인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자원재활용업종으로 지정된 폐지등 4개 품목은 앞으로 제품생산자가 일정비율이상 폐자원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환경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마련,내달중 환경보전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제지업체는 50%,제병업체는 47%,플라스틱업체는 10%,제철·제강업체는 30%의 폐자원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에따라 자원재활용업종으로 지정된 폐지등 4개 품목은 앞으로 제품생산자가 일정비율이상 폐자원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환경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마련,내달중 환경보전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제지업체는 50%,제병업체는 47%,플라스틱업체는 10%,제철·제강업체는 30%의 폐자원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1993-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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