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히로뽕 전문밀매단 적발

대만산 히로뽕 전문밀매단 적발

입력 1993-11-23 00:00
수정 199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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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유흥가 판매 국내공급책 11명 구속/국제조직 5명 대북 검찰청에 수사협조 요청

서울지검강력부(유창종부장검사·정선태검사)는 22일 대만의 히로뽕 밀매조직으로부터 대만산 히로뽕을 구입,국내에 팔아온 김건치씨(49·상업·인천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등 히로뽕사범 11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태식씨(26·상업)등 5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또 대만인 히로뽕공급책 추본태씨(40·무역업)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등으로부터 대만산 히로뽕 2백70g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추씨가 이진강씨(43)와 왕유빈씨(43)등 대만인이 중심이 된 국제적인 히로뽕밀매단의 조직원인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밀매조직의 계보및 국내수사기록 일체를 대북검찰청에 통보,수사협조를 의뢰했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 9월10일 밀매조직원 추씨로부터 대만산 히로뽕 2백50g을 구입한 뒤 공범 장세창씨(81·동작구 상도1동)와 함께 시중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된 임군택씨(34·부동산중개업)등은 「보따리장사」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대만산 히로뽕을 구입,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정모씨(24·여)등 유흥업 종사자등에게 팔아오다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보따리장사」나 대만취업 윤락녀들에 의해 국내로 반입되던 대만산 히로뽕이 올들어서는 대만의 국제히로뽕밀매조직에 의해 직접 국내 중간공급책들에게 전달되는 직판체제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김포공항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대만당국과에도 보다 긴밀한 수사협조체제구축을 요청했다.
1993-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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