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이적 유포/보안법 위반 결론

PC통신 이적 유포/보안법 위반 결론

입력 1993-11-22 00:00
수정 199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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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21일 진보적 학술단체인 「현대철학동호회」(회장 김형렬)가 「사로맹중앙재건위의 입장」이라는 글을 PC통신에 실은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잠정결론을 내리고 보강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은 관련증거가 확보되는대로 현대철학동호회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993-1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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