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암스님 종정추대/원로회의 결의 인정/조계종 중앙종회

서암스님 종정추대/원로회의 결의 인정/조계종 중앙종회

입력 1993-11-21 00:00
수정 199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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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 110회 중앙종회(의장 종하스님)가 20일 하오,지난 15일 원로회의의 서암스님 종정추대 결의를 인정하되 법적인 문제점 보완을 위한 임시종회를 성철스님 49재 후에 다시 소집키로 하고 사흘동안의 종회를 끝냈다.

18일 개회된 이번 종회는 당초 예·결산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으나 원로회의측의 갑작스런 종정추대로 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러나 현재 상중이고 성철스님의 열반을 기회로 모처럼 고조된 일반인의 불교에 대한 열기를 감안,종정추대는 그대로 인정하되 법적 보완장치 마련은 49재가 끝나는 12월22일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현재 지난 88년 개정된 종정추대조례에는 종정은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을 포함한 원로회의 원로,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종회의원등 모두 31명으로 구성되는 종정추대위원회에서 추대키로 돼있다.

1993-1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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