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들은 20일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동회담이 다음 세기를 향한 아·태비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적 유대를 더 강화하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음.
▲각료들은 저명인사그룹의 보고서가 아·태지역의 현황과 전망을 평가한 바 동그룹 버그스텐의장은 보고를 통해 다자간 무역체제의 붕괴조짐,지역주의의 대두,아태지역내의 분리위험 등 3가지 위협에 대응하고 역내의 활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는 APEC가 협력을 확대하고 가속화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각료들은 동 보고서가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경제개발을 위한 대담한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에 일반적인 동의를 표명하고 동보고서가 지적한 APEC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APEC역내의 무역 및 투자활성화와 협력의 증진,역내 및 세계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위한 APEC의 역할강화를 확인하였음.
▲각료들은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확대와 다자무역체제의 강화가 APEC의 동질성과 활동의 초석임을 확인하고 APEC 활동의 규칙과 절차가 GATT 원칙과 배치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음.
▲또한 각료들은 UR협상이 12월15일까지 타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치적 의지가 발휘되어야 함을 결의하였음.동 목적을 위해 각료들은 조속하고 성공적인 UR 타결을 촉구하는 선언문에 동의하였음.
▲각료들은 역내 국가간의 무역정책대화 지속 및 무역,투자 현안과제들을 더욱 발전시키자는데 동의했음.
▲각료들은 증가되는 역내 상호의존이 APEC 회원국의 공동체의식과 공동목표를 갖도록 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각료들은 APEC 회원국간에 주요 경제통계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자는 제안을 승인하였음
▲각료들은 『APEC 무역,투자 기본선언』과 동 선언에 의해 구성될 무역 및 투자위원회의 94년 작업과제를 채택하였음.동 선언은 APEC의 동질성과 경제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역내의 상품·서비스·자본·투자·기술의 이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임을 확인하였음
▲각료들은 UR 타결이후 동 내용의 검토와 동내용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을 협의하기 위해 각료회의를 가질것을 합의하였음.또한 각료들은 동 회의가 역내 및 세계무역자유화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새로운 무역협상과제를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음.
▲각료들은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의 가입을 환영하고 94년 각료회의에서 칠레의 가입을 확인하였음.또한 각료들은 향후 3년간 신규회원국 가입에 대한 유예를 결의하였음.
▲역내의 역동적인 성장은 민간부문의 중심역할에 힘입은 만큼 APEC 협력사업에의 민간부문의 참여는 APEC가 현실과 관련되는 도전과 기회에 대처하는데 기여함.
▲각료들은 더욱 증가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치하하고 각 협력사업으로 하여금 이를 더욱 증진하도록 지시하였음.또한 새로이 창설된 무역및 투자위원회의 활동에도 민간부문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하였음.
▲94년 제6차 각료회의는 인도네시아에서,95년 제7차 각료회는 일본에서,96년 제8차 각료회의는 필리핀에서,97년 제9차 각료회의는 캐나다에서 개회함을 재확인하였음.
▲각료들은 저명인사그룹의 보고서가 아·태지역의 현황과 전망을 평가한 바 동그룹 버그스텐의장은 보고를 통해 다자간 무역체제의 붕괴조짐,지역주의의 대두,아태지역내의 분리위험 등 3가지 위협에 대응하고 역내의 활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는 APEC가 협력을 확대하고 가속화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각료들은 동 보고서가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경제개발을 위한 대담한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에 일반적인 동의를 표명하고 동보고서가 지적한 APEC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APEC역내의 무역 및 투자활성화와 협력의 증진,역내 및 세계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위한 APEC의 역할강화를 확인하였음.
▲각료들은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확대와 다자무역체제의 강화가 APEC의 동질성과 활동의 초석임을 확인하고 APEC 활동의 규칙과 절차가 GATT 원칙과 배치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음.
▲또한 각료들은 UR협상이 12월15일까지 타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치적 의지가 발휘되어야 함을 결의하였음.동 목적을 위해 각료들은 조속하고 성공적인 UR 타결을 촉구하는 선언문에 동의하였음.
▲각료들은 역내 국가간의 무역정책대화 지속 및 무역,투자 현안과제들을 더욱 발전시키자는데 동의했음.
▲각료들은 증가되는 역내 상호의존이 APEC 회원국의 공동체의식과 공동목표를 갖도록 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각료들은 APEC 회원국간에 주요 경제통계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자는 제안을 승인하였음
▲각료들은 『APEC 무역,투자 기본선언』과 동 선언에 의해 구성될 무역 및 투자위원회의 94년 작업과제를 채택하였음.동 선언은 APEC의 동질성과 경제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역내의 상품·서비스·자본·투자·기술의 이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임을 확인하였음
▲각료들은 UR 타결이후 동 내용의 검토와 동내용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을 협의하기 위해 각료회의를 가질것을 합의하였음.또한 각료들은 동 회의가 역내 및 세계무역자유화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새로운 무역협상과제를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음.
▲각료들은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의 가입을 환영하고 94년 각료회의에서 칠레의 가입을 확인하였음.또한 각료들은 향후 3년간 신규회원국 가입에 대한 유예를 결의하였음.
▲역내의 역동적인 성장은 민간부문의 중심역할에 힘입은 만큼 APEC 협력사업에의 민간부문의 참여는 APEC가 현실과 관련되는 도전과 기회에 대처하는데 기여함.
▲각료들은 더욱 증가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치하하고 각 협력사업으로 하여금 이를 더욱 증진하도록 지시하였음.또한 새로이 창설된 무역및 투자위원회의 활동에도 민간부문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하였음.
▲94년 제6차 각료회의는 인도네시아에서,95년 제7차 각료회는 일본에서,96년 제8차 각료회의는 필리핀에서,97년 제9차 각료회의는 캐나다에서 개회함을 재확인하였음.
1993-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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