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0여명 예금신고 누락/3∼4명은 억대 은폐/국회윤리위 적발

의원 40여명 예금신고 누락/3∼4명은 억대 은폐/국회윤리위 적발

입력 1993-11-19 00:00
수정 199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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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그동안 실시해온 국회의원등 입법부 재산공개자에 대한 금융실사 과정에서 1천만원이상의 금융자산을 은폐 또는 누락한 의원은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윤리위는 또 이들 의원가운데 1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재산공개 목록에서 누락한 의원 3∼4명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원들의 숫자는 윤리위가 이날까지 시중은행및 투신사로부터 입수한 금융거래 전산자료 가운데 일부에 대한 검토결과 적발해낸 것으로 아직 도착하지 않은 나머지 자료에 대한 비교검토작업이 이뤄질 경우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금융자산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재산공개목록에서 제외한 사례를 누락대상으로 설정했다』고 전제한 뒤 『현재 입수한 시중은행및 투신사의 전산자료 검토결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의원들이 예금자산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체 금융실사 대상의원 1백8명가운데 전산자료를 요청한 의원은 90여명』이라면서 『1천만원 이상 누락자는 50명에는 못미치지만 상당히 많은 규모』라고 말해 30∼40여명에 이르는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은폐 또는 누락 혐의가 드러난 의원가운데 1억원대 이상을 신고목록에서 뺀 의원은 3∼4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와 관련,19일 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의원들에 대한 추가실사여부를 비롯해 예금자산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52명과 매월 거액의 수입이 있는 변호사나 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는 의원등에 대해 집중실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93-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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