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등 이유 전출 3년미만땐 원주민 인정/건설부 입법예고
일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벗어나 살았더라도 현재 그린벨트안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원주민으로 인정돼 증·개축등 규제완화 혜택을 누리게 된다.또 고속도로·철도·공항 등 소음이 심한 그린벨트의 주택은 임야를 제외한 구역내 다른 곳으로 옮겨지을 수 있다.
건설부는 지난 9월27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마련,17일 입법예고했다.53개항으로 정리된 개선안은 오는 27일까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구역지정 당시 거주하다 구역밖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가운데 ▲구역내 집을 계속 소유했고 ▲취업·취학·질병 요양·사업 등 불가피한 전출사유가 있으며 ▲전출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들은 원주민으로 인정키로 했다.이는 구역지정 이전부터 현지에서 계속 사는 사람만 원주민으로 인정하는 현행 규정에 비해원주민의 범위가 상당폭 넓어진 것이다.<함혜리기자>
일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벗어나 살았더라도 현재 그린벨트안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원주민으로 인정돼 증·개축등 규제완화 혜택을 누리게 된다.또 고속도로·철도·공항 등 소음이 심한 그린벨트의 주택은 임야를 제외한 구역내 다른 곳으로 옮겨지을 수 있다.
건설부는 지난 9월27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마련,17일 입법예고했다.53개항으로 정리된 개선안은 오는 27일까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구역지정 당시 거주하다 구역밖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가운데 ▲구역내 집을 계속 소유했고 ▲취업·취학·질병 요양·사업 등 불가피한 전출사유가 있으며 ▲전출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들은 원주민으로 인정키로 했다.이는 구역지정 이전부터 현지에서 계속 사는 사람만 원주민으로 인정하는 현행 규정에 비해원주민의 범위가 상당폭 넓어진 것이다.<함혜리기자>
1993-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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