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특보 감사 검토/남북총리회담 훈령무시 조사”/이 감사원장

“이동복특보 감사 검토/남북총리회담 훈령무시 조사”/이 감사원장

입력 1993-11-18 00:00
수정 199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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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 예비비 사용처 공개 거부/이 부총리

국회는 17일 재무·경과·국방등 6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예산안 예비심사와 법안심의를 계속했다.

또 전날 김덕안기부장의 출석문제로 유회됐던 예결위는 이날 속개했으나 안기부예산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안기부법및 예산회계특례법의 해석과 유효성문제를 둘러싼 법리논쟁을 계속, 차수를 변경해 질의답변을 새벽까지 계속했다.

이회창감사원장은 예결위 답변에서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당시 우리측 대변인이었던 이동복안기부장특보가 대통령훈령 조작 혐의에 대해 감사할 용의가 없느냐』는 민주당 이부영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특보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감사 대상이며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기획원 일반예비비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예산회계특례법이 국가안보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의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앞서 이해찬의원(민주)은 『정부 결산자료를 종합한결과 안기부 관련예산은 81년부터 93년까지 일반예산 6천3백44억원,기획원예비비 1조9천6백34억원등을 포함해 4조7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안기부예산에 대한 국회심의를 주장했다.



국회는 18일 상임위별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지난해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를 계속하는 한편 하오에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결산안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부정수표단속법·외자도입법·학교급식법개정안등 19개 법안및 쌀등 15개 비교역관심품목(NTC)수입개방반대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김경홍기자>
1993-1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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