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내무부는 16일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채 불법공사를 강행해온 코오롱그룹의 속리산 청소년 수련원 건립공사를 일단 중단시키고 후속조처로 빠른 시일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1993-11-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