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은 13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 비밀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실시단의 관계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4조가 규정한 비밀보장 대상은 예금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1993-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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