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은 13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 비밀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실시단의 관계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4조가 규정한 비밀보장 대상은 예금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1993-11-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첫 결혼 때도 갔는데…‘재혼’ 직장 동료 결혼식 가야할까요?”[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6/SSC_2026052611535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