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권을 분실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토록 돼 있는 분실신고를 외무부장관 또는 수임지방청장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시행규칙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여권을 분실한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하면 재발급까지 2∼3개월 걸리던 것이 외무부 여권과나 지방관청에 신고할 경우 분실후 1개월만에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여권을 분실한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하면 재발급까지 2∼3개월 걸리던 것이 외무부 여권과나 지방관청에 신고할 경우 분실후 1개월만에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993-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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