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C 「기본협력협정」 체결키로

한­EC 「기본협력협정」 체결키로

입력 1993-11-13 00:00
수정 199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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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회의/의약품·농약 제조 지재권 보장/쌀개방요구엔 “불가” 거듭밝혀

우리나라와 유럽공동체(EC)는 12일 「한·EC간 기본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한승주외무장관과 레온 브리탄 EC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하오 외무부에서 제9차 한·EC각료회의를 갖고 일부 의약품과 농약 등 일부품목의 제조방법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배석한 정의용외무부통상국장이 전했다.

한·EC 양측은 이어 3∼4명의 민간대표로 구성되는 「저명인사그룹」을 설치키로 합의하고 첫 회의를 내년초 서울 또는 유럽에서 개최키로 했다.

양측은 특히 다음달 15일이 시한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연내타결이 한국과 EC경제에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연내 타결을 위해 최대한 협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브리탄 부위원장은 『한국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예외를 인정할 경우 UR의 다른 분야 협상과 다른 협상대상국의 자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예외없는 관세화를 수용토록 우리측에 촉구했다.



한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이 UR협상에 임하면서 계속 개선된 안을 제출해왔으며 최종안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쌀등 일부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 접근도 어렵다』며 기존 정부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1993-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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