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해양투기 영구금지」 결의

「핵폐기물 해양투기 영구금지」 결의

입력 1993-11-13 00:00
수정 199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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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등 5국기권… 준수 미정/런던협약회의 폐막

【런던 외신종합】 런던협약 가맹국들은 12일 방사능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5일간의 회의를 끝마쳤다.

이날 참석 국가들은 찬성 37,기권 5로 이 결의를 채택했으며 기권한 벨기에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1백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번 결의에 동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협약 가맹국들은 이 결의안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72년 협약내용을 폐기하고 조건부해양투기를 허용하던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련 조항도 삭제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모두 금지시켰다.

협약 가맹국들은 또 방사성폐기물의 해저땅속매장도 별도규정이 있을때까지 중지시킴으로써 「해양투기 전면금지」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였다.

1993-1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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