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알아둡시다)

공무원 채용시험(알아둡시다)

황인수 기자 기자
입력 1993-11-12 00:00
수정 199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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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성격따라 일반·특정·기능직으로 구분/공개경쟁 원칙… 총무처·관장 부처에서 시행

직업공무원이 되기위해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공무원채용시험이다. 공무원채용시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사전에 어떤 자격요건을 정해 놓고 이에 맞는 사람중에서 채용하는 특별채용시험이 있다.그러나 공직의 기회균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크게 직업공무원인 경력직과 직업공무원이 아닌 특수경력직으로 나눌 수 있다.

경력직은 업무의 성격이나 각종 제도에 따라 일반직·특정직·기능직으로 구분된다.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공무원은 바로 직업공무원인 경력직 공무원이다.이중 일반직공무원이란 흔히 1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과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농어촌에서 근무하는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일반직공무원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근무하게 된다.행정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과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교육청등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나뉜다.행정부소속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총무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과 각부처 장관,대학교 총·학장이 실시하는 시험이 있다.

입법부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국회사무총장이나 국회도서관장이 실시하고 사법부소속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주관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헌법재판소도 별도로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나 소속 공무원 수가 적어 실제로 시험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지방공무원채용시험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교육감이 각각 시행한다.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다른 별도의 법체계를 갖고 있어 채용시험도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실시하는 것이 통례다.이들 특정직공무원이란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등을 말한다.특정직공무원은 소방직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공무원이다.

법관과 검사·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이 사법시험으로 해마다 총무처장관이 시행한다.단 군법무관시험은 2년에 한차례씩 실시한다.

외무부에 근무하는 외무직공무원 채용시험도 총무처장관이 실시하나 외신직만큼은 외무부장관이 시행한다.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은 경찰청장이 실시한다.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이 섞여 있으나 채용시험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지방공무원시험만 운영되고 있다.

군무원은 군부대에 근무하는 민간인 신분의 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나 예하 각급 군부대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국가안전기획부직원 채용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시험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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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철도기관사·우편집배원·사무보조원등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은 각부처 장관 또는 소속 기관장이 시행한다.<황인수 총무처 고시1과장>
1993-11-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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