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막자”윤리선언 추진/의협·생명공학단체,자율기준 마련키로

“인간복제 막자”윤리선언 추진/의협·생명공학단체,자율기준 마련키로

입력 1993-11-10 00:00
수정 199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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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유전자 조작 실험 등 금지/연구기관·학자 감시체제 강화/보사부 대책

인간 복제실험에 대한 충격으로 국내에서도 반윤리적인 인간유전자 조작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움직임이 각계에서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지난달 미국 조지워싱턴대 연구팀이 인간배자 복제실험에 성공, 전 세계적으로 「복제인간」의 출현에 따라 가공할 사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의사와 생명공학자들에게 생명공학실험에 대한 윤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법제화 이전의 자율규제방안을 세우도록 촉구하는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 의료·연구기관이나 학자·종교단체등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유전자 실험을 스스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미 복제동물이 등장하여 육우등이 선별양산되고 있는 것을 비롯,인간수정난 복제도 이미 시술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복제인간파문은 이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보사부는 9일 대한의학협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 5월 이 협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했던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을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수정해 인간유전자 조작등을 실질적으로 막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보사부는 이 공문에서 의사와 유전·생명공학자들이 함께 노력해 빠른 시일안에 인간유전자 조작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감시·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인간유전자 조작에 대해 마련돼 있는 규제장치는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에서 의사들에 한정해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 고작이어서 의사들이 이를 어길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조치는 없고 다만 의료법상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돼 정직 1월의 처분을 받고 있는 정도이다.

보사부는 이번 새 윤리기준 설정 작업에서 유전자 조작등의 실험능력을 가진 연구기관이나 학자등이 비윤리적 실험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험지침을 만들어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개 점검할 수 있는 보고·감시체제를 만들도록 했다.

의학협회는 이에따라 곧 유전공학회등 관련 단체등과 합동으로 실무연구팀을 발족시켜 인간유전자 조작실험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한뒤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자칫 인간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실험을 자율규제하는 지침을 만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계나 법조계등에서도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인간복제를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인하대 법대 장영민교수는 『인간이라는 생명체로 탄생할 잠재적 인격주체성을 보호할 법률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배아보호법」등의 제정을 주창,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보사부 조병륜의정국장은 『인간을 대상으로 유전공학적 실험을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규제돼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법제화할 경우 자칫 과학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은 관련 학자들이나 단체등이 자율규제 방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재범기자>
1993-1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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