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제 토론회/국회 문공위

언론중재제 토론회/국회 문공위

입력 1993-11-10 00:00
수정 199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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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공위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언론중재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현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삼승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는 「정정보도청구권및 언론중재제도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정기간행물법은 언론에 보도된 자에 대한 반론권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정정보도청구권도 중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판사는 또 『오보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기능 이외에 사전·사후적 언론피해방지 구제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3-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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