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황교안검사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범민련 남측본부」집행위원장 김희선씨(50·여)가 이날 상오 검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혐의사실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씨를 이날 귀가조치한뒤 수배 시국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불구속방침에 따라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김씨는 지난 90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수배를 받아왔다.
검찰은 김씨를 이날 귀가조치한뒤 수배 시국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불구속방침에 따라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김씨는 지난 90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수배를 받아왔다.
1993-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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