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30대/국가에 손배소

억울한 옥살이 30대/국가에 손배소

입력 1993-11-09 00:00
수정 199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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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구완회씨(30·서울 관악구 봉천동)는 8일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천6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구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뒤 지난 2월 26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993-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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