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예금/조사권신설 강행/감사원 “연내 법개정”

비위공직자 예금/조사권신설 강행/감사원 “연내 법개정”

입력 1993-11-07 00:00
수정 199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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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비위공직자에 대한 예금조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6일 『지난 8월 감사원법 개정시안을 마련한뒤 금융실명제 정착에 영향을 줄 우려때문에 논의를 유보해왔으나 금융실명제가 어느정도 정착된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정안의 문구 수정작업중』이라면서 『일부 조항은 다른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방침이지만 영장없이 비위공직자의 예금계좌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3-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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