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외국인에 토지 임차권/해외 한국인 포함… 50년간 이용 보장

북,외국인에 토지 임차권/해외 한국인 포함… 50년간 이용 보장

입력 1993-11-05 00:00
수정 1993-11-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고회의,법안 채택

【도쿄 로이터 연합】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기업과 개인에 대해 북한 토지의 임차권 및 이용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일본 도쿄에서 수신된 북한관영 중앙통신은 북한내 외국인 체류자들의 토지이용및 임차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주 최고인민회의(의회)에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외국인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한 임차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최대 50년간 보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해외 거주 한국인들도 북한내의 토지를 임차 또는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계약에 의한 합작 사업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국경과 접한 두만강 경제특구에서 1백% 외국인 소유가 인정되는 기업을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993-11-0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