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순찰·건수 단속에 강력범 기승/경찰 민생치안 “실종”

형식적 순찰·건수 단속에 강력범 기승/경찰 민생치안 “실종”

입력 1993-11-04 00:00
수정 199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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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유흥가만 집중 배치/심야 골목길등 체감치안 엉망

경찰의 범죄예방및 단속활동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경찰은 새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민생치안확립기간 또는 특별단속기간등을 설정,범죄예방의 의지를 강조해왔으나 각종 강력사건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등 국민들의 체감치안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경찰의 이같은 방범활동의 취약점은 경찰수뇌부가 실적위주의 치안에 비중을 둠에 따라 일선에서도 어쩔수 없이 건수올리기에 급급해 민생치안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그동안 새정부의 사정활동이 계속돼오면서 경찰수뇌부의 잦은 이동에따라 무사안일풍조가 팽배한데다 일선경찰관들도 강력사건담당을 꺼리는등 3D기피현상이 만연,경찰의 치안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9월말까지 「범죄소탕 1백80일작전」을 전개했고 이기간에도 범죄가 줄지 않자 11월부터 2달동안을 또다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했으나 부녀자 납치와살인등 강력범죄는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내의 경우 30개 경찰서에 배치된 1개중대의 방범순찰대 이외에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등 매일 36개중대가 주택가·유흥가등 범죄다발지역등에 배치돼 방범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대부분 지하철역이나 주택가 골목길에서 행인들의 주민등록증 확인등 형식적인 방범활동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정작 치안취약시간인 12시이후에는 어두운 골목길이나 아파트단지의 외진길에서는 경찰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서울시내 5백98개 파출소에는 각각 오토바이 2∼3대와 1대씩의 112순찰차가 배정돼 있으나 그나마 장비가 노후하고 유지비가 턱없이 모자라는데다 유류도 하루 18ℓ로 제한돼 범인을 보고도 범인체포에 필수적인 기동력은 말뿐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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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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