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전문직종 실소득 인정안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게 손해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기준은 실제 소득보다 과세소득에 근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의사 안모씨(일반외과·89년 사망 당시 31세) 유가족이 한국자동차보험을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청구소송에서 9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법의 2심을 파기,환송했다.이에 따라 안씨 유가족에게는 2심에서 한국자보측이 제시한 3억2천6백만원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된다.이는 대법원이 인정한 안씨의 월소득 2백70여만원을 기준으로 개업2년동안 번 소득에다 병원임대등 감가상각분을 감안한 금액이다.
안씨는 지난 89년 충남 대덕에서 동승한 친구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사망,한국자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유가족은 보험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월소득 1백50여만원을 근거로 1억3천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하자 실제소득이 6백만원을 넘는다며 10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 89년 11월 안씨의 월소득을 신고소득보다 4배가 많은 6백40만원으로 인정,『9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대전고법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지자 보험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의사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보상금을 둘러싼 유가족과 보험사의 분쟁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선화기자>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게 손해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기준은 실제 소득보다 과세소득에 근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의사 안모씨(일반외과·89년 사망 당시 31세) 유가족이 한국자동차보험을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청구소송에서 9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법의 2심을 파기,환송했다.이에 따라 안씨 유가족에게는 2심에서 한국자보측이 제시한 3억2천6백만원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된다.이는 대법원이 인정한 안씨의 월소득 2백70여만원을 기준으로 개업2년동안 번 소득에다 병원임대등 감가상각분을 감안한 금액이다.
안씨는 지난 89년 충남 대덕에서 동승한 친구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사망,한국자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유가족은 보험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월소득 1백50여만원을 근거로 1억3천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하자 실제소득이 6백만원을 넘는다며 10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 89년 11월 안씨의 월소득을 신고소득보다 4배가 많은 6백40만원으로 인정,『9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대전고법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지자 보험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의사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보상금을 둘러싼 유가족과 보험사의 분쟁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선화기자>
1993-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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