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최상관검사는 1일 지난 91년 광역의회의원 선거출마예정자로부터 공천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의원 신순범피고인(59)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1993-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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