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정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여성당직자들은 1일 선거법 개정안에 여성비례대표할당제를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당지도부에 제출했다.
여성당직자들은 이 건의안에서 『제헌국회부터 14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평균 0·9%에도 못미치는 여성의원비율은 세계 평균 15%와 비교할 때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의 개정은 여성의 의회진출 확대를 위한 조항 신설없이는 참된 개혁입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당직자들은 이 건의안에서 『제헌국회부터 14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평균 0·9%에도 못미치는 여성의원비율은 세계 평균 15%와 비교할 때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의 개정은 여성의 의회진출 확대를 위한 조항 신설없이는 참된 개혁입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93-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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