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를 열고 「장애인복지제도개선안」을 확정,오는 97년까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취업및 교육기회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중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을 제정해 모든 공공시설과 서비스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95년부터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또 연차적으로 모두 50개소의 장애인재활시설과 10개소의 종합복지관·체육관·재활의료센터등을 세우기로 했다.<진경호기자>
정부는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중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을 제정해 모든 공공시설과 서비스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95년부터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또 연차적으로 모두 50개소의 장애인재활시설과 10개소의 종합복지관·체육관·재활의료센터등을 세우기로 했다.<진경호기자>
1993-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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