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천4백24명 복직신청/어제 접수마감

전교조 1천4백24명 복직신청/어제 접수마감

입력 1993-10-29 00:00
수정 199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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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95%… 59명은 안내/전남도교위 위원도 제출

전교조 해직교사 추가복직신청 마감일인 28일 교육부가 범위를 정한 복직대상자 1천4백90명 가운데 95.6%인 1천4백24명이 복직신청을 마쳤다.

이로써 지난 89년부터 4년넘게 끌어온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측에서 복직시키지 않는 교사는 공립학교로 신규채용하는 것까지 포함,결정적인 흠집이 없는한 전원 내년 새학기 이전에 복직발령을 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이들의 교단복귀는 복직신청과 함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까지 대전·강원·제주지역은 복직대상자 전원이 복직을 신청,1백%의 복직신청률을 보였고 서울은 대상자 5백37명 가운데 5백10명이 신청을 해 95%,부산 98.6%, 광주 94.5%,충남 96.4%등이며 전북이 92.6%로 가장 적었다.

복직대상자 가운데서도 복직신청서를 내지않은 해직교사는 조직유지차원에서 집행부에 남아있기로 한 정해숙위원장등 전·현직 위원장 3명과 직업을 바꾼 15명,탈퇴조건부 복직을 거부한 41명,사망자 7명등 모두 66명이다.

전교조는 이들 해직교사들이 내년 3월부터 교단에 설 것에 대비해 다음달부터 시·도지부별로 「복직학교」를 설치,교장·교감등 교사들과의 관계회복및 학생들의 지도방향등에 대해 자체적인 적응훈련을 실시해 그동안의 교육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한편 지난 27일까지 일괄접수를 고집하며 개인별 신청서를 내지 않았던 전교조 부산·경북등 10개 시·도지부는 이날 다시 일괄접수를 시도해 접수절차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대부분 일괄제출하되 개인의사를 확인한뒤 접수증을 발급받기로 해당교육청과 합의,모두 5백37명을 추가접수시켰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교조 탈퇴후 복직」을 조건으로 복직신청서를 접수했으나 모두 88명이 제출하는데 그치자 지난 18일부터 2차접수를 실시했었다.

한편 그동안 복직신청 여부로 관심을 끌었던 전남도교육위원회 박두규위원(전 광영고)도 이날 전남도교육청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했다.<김민수기자>
1993-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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