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원옴부즈만제및 행정규제사전심사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정부행정기관이 각종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는 반드시 소관부처및 관계전문가에 의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특히 관계부처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총리실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일반국민의 각종 고충민원을 신속·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특히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해 각급 행정기관장은 반드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해 일반에 공표토록 했다.
각의는 또 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을 의결,민통선 안이라도 취락지역은 제한보호지역으로 정해 건물을 신·개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범위를 축소·완화했다.
또 행정기관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법안은 정부행정기관이 각종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는 반드시 소관부처및 관계전문가에 의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특히 관계부처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총리실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일반국민의 각종 고충민원을 신속·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특히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해 각급 행정기관장은 반드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해 일반에 공표토록 했다.
각의는 또 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을 의결,민통선 안이라도 취락지역은 제한보호지역으로 정해 건물을 신·개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범위를 축소·완화했다.
또 행정기관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1993-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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