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옴부즈만제」 도입/각의/총리실에 「고충처리위」 설치

「민원옴부즈만제」 도입/각의/총리실에 「고충처리위」 설치

입력 1993-10-28 00:00
수정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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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원옴부즈만제및 행정규제사전심사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정부행정기관이 각종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는 반드시 소관부처및 관계전문가에 의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특히 관계부처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총리실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일반국민의 각종 고충민원을 신속·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특히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해 각급 행정기관장은 반드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해 일반에 공표토록 했다.

각의는 또 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을 의결,민통선 안이라도 취락지역은 제한보호지역으로 정해 건물을 신·개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범위를 축소·완화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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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정기관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1993-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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