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옴부즈만제」 도입/각의/총리실에 「고충처리위」 설치

「민원옴부즈만제」 도입/각의/총리실에 「고충처리위」 설치

입력 1993-10-28 00:00
수정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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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원옴부즈만제및 행정규제사전심사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정부행정기관이 각종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는 반드시 소관부처및 관계전문가에 의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특히 관계부처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총리실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일반국민의 각종 고충민원을 신속·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특히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해 각급 행정기관장은 반드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해 일반에 공표토록 했다.

각의는 또 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을 의결,민통선 안이라도 취락지역은 제한보호지역으로 정해 건물을 신·개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범위를 축소·완화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또 행정기관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1993-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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