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집중단속/유원지 불법시설 새달 철거/정부

그린벨트 훼손 집중단속/유원지 불법시설 새달 철거/정부

입력 1993-10-27 00:00
수정 199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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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하차 질서확립 추진

정부는 26일 김시형총리행조실장주재로 관계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기강확립실무대책협의회를 열고 공원·유원지 불법행위근절,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버스승하차질서확립,민생치안확립등을 4대 중점시책으로 선정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군수·구청장 책임아래 경찰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국공립공원 66개소,유원지 7백61개소등 전국 8백27개소의 무허가시설을 11월말까지 완전 철거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9월 그린벨트 제도개선방안발표이후 단속완화심리로 인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시군구단위의 정례적인 단속이외에 내달부터는 건설부가 수도권을 비롯,전국 37개 시군구지역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별장,고급주택,대형음식점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위법시설을 비롯해 공장·작업장의 위법행위,토지형질변경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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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9월말로 끝난 범죄소탕 1백80일 계획 후속조치로 「주요 민생침해사범 소탕계획」을 수립,11·12 두달동안 경찰력을 총동원해 ▲살인 강도등 강력범 ▲가정파괴사범 ▲부녀자납치범등을 집중소탕하기로 했다.
1993-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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