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분양가 30% 인하/빠르면 12월/이주기업 5년간 지방세감면

공단 분양가 30% 인하/빠르면 12월/이주기업 5년간 지방세감면

입력 1993-10-27 00:00
수정 199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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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분양가가 빠르면 12월부터 30% 정도 내린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단 분양가를 내리기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건설부가 함께 마련한 「분양가 인하안」에 따르면 공단개발의 경우 사업자에게 물리는 개발부담금과 공유수면 점용료,대체조림비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조성원가의 10%까지 허용하는 사업자 이윤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선분양 제도도 고쳐 부지매입후 공사가 10% 정도 진척된 뒤 분양토록 하고 대도시에서 공업단지로 옮기는 신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2년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권혁찬기자>

1993-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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