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갓길운행 벌금 3만원/새달부터/오물 버리면 2만5천원 부과

고속도 갓길운행 벌금 3만원/새달부터/오물 버리면 2만5천원 부과

입력 1993-10-26 00:00
수정 1993-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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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차 엽서신고 받아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고속도로에서의 갓길통행·쓰레기 투기·과속·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엽서신고를 받아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새로운 처벌방안을 마련,25일 경찰위원회에 상정했다.

신고 엽서에는 ▲위반차량번호 ▲차종 ▲색깔 ▲위반일시·장소등과 함께 위반사항인 갓길운행,오물·쓰레기투기,과속운전,기타 등을 기입토록 했다.

경찰은 갓길운행차량의 경우 벌금 3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오물투기에 대해서는 벌금 2만5천원, 과속·난폭운전 등은 도로교통법위반죄등을 적용키로 했으며 앞으로 갓길운행의 벌점을 30점으로 높일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나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체 알리지 않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하는 한편 이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경찰이 반증자료가 없고 본인이 계속 부인할 경우 이를 불능처리키로 했다.

1993-10-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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