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시설 민자유치법안/정부,연내 확정방침

사회간접시설 민자유치법안/정부,연내 확정방침

입력 1993-10-24 00:00
수정 199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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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속철도,공항,항만,경전철,발전설비,댐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확충 투자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내 확정지을 방침이다.

삼성과 한진등 재벌그룹들도 정부의 민자유치 법안이 내년 초 국회를 거쳐 시행될 경우 SOC 투자에 참여키로 하고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청와대 SOC기획단은 교통부와 건설부 등 관련 부처,국토개발연구원 등의 의견을 들어 SOC 민자유치 법안을 마련중이다.다음달중 정부부처 관계자,전문가,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연내 정부안을 확정,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SOC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이 기간산업 시설을 건설해서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경영하는 기한을 현재의 20년에서 30∼50년까지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진그룹은 SOC 민자유치법이 발효될 경우 항만과 공항건설에 참여키로 하고 이미 3조원의 조달계획을 마련했으며 삼성도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재벌들도 서울∼분당간 경전철,경부 고속철도,서울∼강릉간 고속철도나 발전설비,쓰레기 처리장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93-1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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