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대북 벌목협정 연장 않을듯/방한 러공민권위장

러,대북 벌목협정 연장 않을듯/방한 러공민권위장

입력 1993-10-23 00:00
수정 199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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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장내 인권보호법 제정중/탈출 북 노동자 러시아 거주 허용/구소한인 러 이주·이중국적도 인정

옐친러시아대통령이 북한과 체결한 시베리아 벌목협정의 기간연장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방한중인 미키타예프 러시아연방공민권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러시아공화국의 인권위원회는 시베리아 북한 벌목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옐친대통령이 현재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하고 있는 벌목협정을 재검토하라는 명령을 최근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5면>

미키타예프위원장은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 영토내에 거주하도록 허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키타예프위원장은 이와 함께 『옛소련 영토내의 한인이 러시아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면 이를 허가하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신헌법에 이중국적의 인정을 규정할 계획』이라면서 『한국을 포함,다른 국가들과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협약을 맺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3-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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