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명」 10여명 선별… 나머지 일단 “무죄”/금융 1차대상 1백50명선… “의지 퇴색” 비판
입법부 재산공개자에 대한 국회 윤리위의 실사가 계속 뒤뚱거리고 있다.
국회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 모두에 대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전면 실사하겠다는 방침이 「용두사미」의 모양이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윤리위는 그동안 부동산현황과 관련,대상자들의 등록서류와 정부 자료와의 정밀대조작업을 마친 결과 소명대상 의원 10여명을 1차로 선별했다.나머지에게는 돌발변수가 없는한 일단 「무죄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금융자산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실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상자가 절반에 못미치는 1백5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윤리위는 1차로 선별된 이들에 대해 실사기준과 방법을 최종 확정,구체적인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나 현실적인 난관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성과는 미지수이다.
○…윤리위가 1차 실사대상자를 1백50명으로 발표하자 축소 내지 실사의지의 퇴색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윤리위의 결정이 김영삼대통령이 지난번 국정연설에서 밝힌 「전진」방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두 차례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그만큼 출혈을 겪었으니 더 이상 스스로의 묘혈을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윤리위는 이같은 시각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있다.윤리위원인 김영구 민자당총무는 『윤리위는 사정기관이 아니라 등록된 재산의 허위 및 성실신고만을 판단하는 기구』라고 일축했다.고의로 실사대상자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경우 불성실 신고자를 가린 결과 10명선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실사대상을 물리적인 한계를 내세워 임의로 축소한 것은 형평성 시비를 계속 안을 수 밖에 없게 됐다.재산을 제3자 또는 가공인물 앞으로 빼돌린 경우는 「원초적 파악불능」으로 아예 실사대상에서 제외됐다.
○…1차 부동산실사 대상자는 재산등록서류와 내무부·건설부·국세청의 관련자료와의 정밀검토 끝에 문제가 드러난 인사들.
그러나 선별 기준으로 활용한 정부부처 자료가운데 내무부의 부동산외에 건설부의 주택과 국세청의점포·상가 현황은 각각 92년 5월과 93년 4월을 시점으로 하고 있어 재산등록 시기와의 시차로 인한 재산변동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윤리위의 견해이다.
○…이같은 연유로 윤리위가 무게를 두고 실사할 대목은 금융자산의 누락 및 은닉여부.실명제가 재산등록 직후에 실시돼 상당수 의원들의 누락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2만5천여개의 전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의원과 가족등 1천5백30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추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대상을 대폭 줄였다.1차 선별에 대해 주활동지역을 중심으로 대도시지역은 시중은행,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농협 등 5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점검한다는 궁여지책을 세웠다.그러나 특정지역의 일부 금융기관에 국한된 부분적인 실사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 할 수 밖에 없다.
○…관련자료 제출을 둘러싼 윤리위와 정부 부처와의 신경전도 관심거리이다.
윤리위는 국세청에 개인별 분리과세 및 이자배당 원천징수 현황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나 국세청의 전산자료가 89년까지만 확보되어있다는 것이다.최근 자료를 정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실사만료기간이 오는 12월 7일까지 제출받기가 다소 어려운 상태이다.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에 요구할 예정인 금융실명화 관련자료의 제출 여부도 논란을 빚고 있다.
설령 금융기관이 이에 응할 경우 20일이내 제출하도록 돼 있어 당장 요구서를 보내도 실사는 내달 1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박대출기자>
입법부 재산공개자에 대한 국회 윤리위의 실사가 계속 뒤뚱거리고 있다.
국회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 모두에 대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전면 실사하겠다는 방침이 「용두사미」의 모양이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윤리위는 그동안 부동산현황과 관련,대상자들의 등록서류와 정부 자료와의 정밀대조작업을 마친 결과 소명대상 의원 10여명을 1차로 선별했다.나머지에게는 돌발변수가 없는한 일단 「무죄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금융자산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실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상자가 절반에 못미치는 1백5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윤리위는 1차로 선별된 이들에 대해 실사기준과 방법을 최종 확정,구체적인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나 현실적인 난관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성과는 미지수이다.
○…윤리위가 1차 실사대상자를 1백50명으로 발표하자 축소 내지 실사의지의 퇴색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윤리위의 결정이 김영삼대통령이 지난번 국정연설에서 밝힌 「전진」방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두 차례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그만큼 출혈을 겪었으니 더 이상 스스로의 묘혈을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윤리위는 이같은 시각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있다.윤리위원인 김영구 민자당총무는 『윤리위는 사정기관이 아니라 등록된 재산의 허위 및 성실신고만을 판단하는 기구』라고 일축했다.고의로 실사대상자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경우 불성실 신고자를 가린 결과 10명선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실사대상을 물리적인 한계를 내세워 임의로 축소한 것은 형평성 시비를 계속 안을 수 밖에 없게 됐다.재산을 제3자 또는 가공인물 앞으로 빼돌린 경우는 「원초적 파악불능」으로 아예 실사대상에서 제외됐다.
○…1차 부동산실사 대상자는 재산등록서류와 내무부·건설부·국세청의 관련자료와의 정밀검토 끝에 문제가 드러난 인사들.
그러나 선별 기준으로 활용한 정부부처 자료가운데 내무부의 부동산외에 건설부의 주택과 국세청의점포·상가 현황은 각각 92년 5월과 93년 4월을 시점으로 하고 있어 재산등록 시기와의 시차로 인한 재산변동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윤리위의 견해이다.
○…이같은 연유로 윤리위가 무게를 두고 실사할 대목은 금융자산의 누락 및 은닉여부.실명제가 재산등록 직후에 실시돼 상당수 의원들의 누락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2만5천여개의 전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의원과 가족등 1천5백30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추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대상을 대폭 줄였다.1차 선별에 대해 주활동지역을 중심으로 대도시지역은 시중은행,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농협 등 5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점검한다는 궁여지책을 세웠다.그러나 특정지역의 일부 금융기관에 국한된 부분적인 실사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 할 수 밖에 없다.
○…관련자료 제출을 둘러싼 윤리위와 정부 부처와의 신경전도 관심거리이다.
윤리위는 국세청에 개인별 분리과세 및 이자배당 원천징수 현황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나 국세청의 전산자료가 89년까지만 확보되어있다는 것이다.최근 자료를 정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실사만료기간이 오는 12월 7일까지 제출받기가 다소 어려운 상태이다.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에 요구할 예정인 금융실명화 관련자료의 제출 여부도 논란을 빚고 있다.
설령 금융기관이 이에 응할 경우 20일이내 제출하도록 돼 있어 당장 요구서를 보내도 실사는 내달 1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박대출기자>
1993-10-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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