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감독원은 18일 보험분쟁 조정위원회를 열고 부부형 보험에서 보험에 가입한 주피보험자와 주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사실혼일 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18일 보험분쟁 조정위원회를 열고 부부형 보험에서 보험에 가입한 주피보험자와 주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사실혼일 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3-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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